도일동소각장범대위 성명 발표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일동 고형연료(SRF)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A사가 평택시 공무원을 형사 고발한 것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지난 2월 A사는 고형연료 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평택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택시는 시민들의 고형연료 쓰레기소각장 관련 건축 등 모든 인허가 반대 민원을 심각히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A사의 고형연료 처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5월 22일 반려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A사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 반려한 내용의 일부를 문제삼아 평택시청 인허가 담당자를 평택경찰서에 고소했고 해당 공무원이 7월 초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A사의 고소는) 행정소송의 발판을 삼기 위한 고단수 수법이고 고형연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에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적법한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고소 등으로 겁박하고 있는 A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무원 고소를 취하하고, 소각장 건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도일동 부녀회, 미세먼지 파수꾼들, 안성 원곡면비상대책위,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평택·안성 시민단체 19개로 구성돼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