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 누구나 임대료 상한…4인 가구 95만원

[평택시민신문]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뜻한다. 직업·소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빌려 이름 지었다. 기본소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는 핵심 정책이란 점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라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475만 가구 중 209만 가구(44%)가 무주택 가구이고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36%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데다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해서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 경기도청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 상향 조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1~3%→1%)로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는 장기 임대 비축 리츠 신설 등의 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1인(26㎡) 가구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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