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대표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이전 직장을 14개월 다니다 그만 두었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법원소송서류를 보냈습니다. 제가 7개월 다니다가 한 달을 쉬고 복귀하여 원래 하던 부서에서 전과 동일하게 근로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회사측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며 매월 분할 지급했었던 퇴직금 상당금원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간이 1년인지가 문제되나 상담자님은 회사측 사정으로 한 달 쉼을 무급휴가를 받았던 것이라 볼 수 있어 1년 이상 근무라는 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님이 회사와 체결했던 퇴직금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인데 단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로 보일 때에는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회사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주 글을 끝으로 ‘정지은 변호사의 법률 상식’ 연재를 마칩니다. 정지은 변호사는 2018년 5월부터 약 2년 2개월 동안 격주로 법률 상식을 연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정지은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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