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7월 1일부터 민선7기 평택시장, 제8대 평택시의회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로 출범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된 것이다. 임기 4년 중 2년이 경과되어 2년여를 남겨두고 있다. 2년 뒤에는 선거를 통해 다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사실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 인물, 정책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논의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유권자의 권한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선거공약이다.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일 수밖에 없다. 다른 여러 기준에 의해 선거공약의 의미가 퇴색될 수는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선거공약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운동이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다.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는 선언, 성명서, 강령이라는 의미이다. 정당의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매니페스토라는 용어가 존재하였으나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구체적인 매니페스토를 제시한 선거운동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2003년 일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한 정치신인들이 현지사로 당선되어 매니페스토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매니페스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과거의 경우에도 각 정당이 정책선거를 표방하였지만 특히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고 각 정당은 이에 발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게 된다.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존의 선거가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지역과 같은 정책 외 요인들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반성의 결과이다.

평택지역의 경우에도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지역매니페스토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이후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약평가를 위한 노력이 전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약평가, 공약관련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4년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민연대는 활동중단을 선언하였다. 후보자들의 무관심, 시민사회의 역량부족 등의 요인들은 지역매니페스토운동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매니페스토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선거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평택시는 2013년 훈령으로 ‘평택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두고 평택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는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은 선거공약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기다. 선거공약을 제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유권자인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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