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 고덕면(면장 윤민원)은 15일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날 송탄출장소 관고물관리팀과 고덕면 공무원 15명은 계고장을 이미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9건 중 계고기간이 만료됐으에도 철저하지 않은 15건을 철거했다.

고덕면에서 따르면 도로나 차도에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윤민원 고덕면장은 “앞으로도 불법 에어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