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취사·야영 관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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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청정복원 사업에 따라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237명을 감시인력으로 운영한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에 임시 쓰레기집하장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걸었으며 임시집하장 위치를 안내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한다.

또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홍보영상물·전단지 등을 제작하고 배포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시민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천이나 계곡 인근에서 취사·야영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안내·관리를 하되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한다.

하천법 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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