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보상 기준 완화되지 않고 
반발 큰 건축제한 규정만 수정
21일 국회에서 공청회 열기로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로 꾸려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지협은 이날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3일 보낸 군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을 보면 군지협이 요구한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소음 보상기준 완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건축 제한 규정은 1종 지역만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증·개축을 허가하고 2~3종 지역은 조건 없이 건축하도록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음법 하위법령(안)에는 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의 건축물 신·증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겨 군지협과 주민들이 피해 보상보다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평택시 한미협력과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지협에 보내온 하위 법령안 수정안은 공문 형태가 아니라 전자우편으로 간략하게 보낸 것”이라며 “전문을 공개할 수 없으나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이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각 지자체와 함께 소음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국방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구성됐으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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