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함께 살아가는 평택의 미래’ 지속가능한 法으로 뒷받침돼야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평택시민신문] 어느덧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개막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규모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 2004년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몇 차례 연장을 거쳐 2022년 또다시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평택의 지역발전을 일부 견인하였으나,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지적과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먼저 한시법의 한계로 기존 진행하던 사업의 종료 및 유지관리 문제 발생 등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특별법의 목적과 주된 내용이 이전 사업에 한정돼 있어 이전 이후 미군의 영속적 ‘주둔’에 대비한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고 국방은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결여되어 있다. 또한 ‘미군공여구역특별법’상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평택시가 포함됨에도 ‘평택지원특별법’과 중복지원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련법 상의 상충 문제도 안고 있다.

주한미군과 상생해야 하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평택의 미래 발전을 이끌 입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평택시는 두 가지 입법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대체입법 추진이다.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신생 사무에 대처할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조세 감면규정, 국제학교 신설 특례,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특례, 교류‧협력사업 등 미군과 시민의 새로운 관계 정립 및 환경, 안전 문제 등의 대비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다.

또 다른 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미군 ‘주둔’에 따른 필요사항 중심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평택지원특별법’ 종료 이후에도 ‘공여구역특별법’으로 평택시에 대한 지원이 연결되도록 하며, 주둔에 따른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에 관한 보상 대안 등도 개정안에 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 주둔지역 시‧군‧구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연대 필요성 또한 논의할 가치가 있다.

평소 업무상 주한미군 지휘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접할 기회가 많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평택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며 용산기지 수준의 주둔 여건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주말이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인근 대도시로 떠나는 미군들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만5000명에 달하는 미군들을 지역경제의 기회 요인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이밖에 환경‧범죄 등 부정적 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과 상생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또한 짊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평택은 주한미군 무기한 ‘주둔’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와 부담을 또다시 안게 되었다.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선‧보완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을 통해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평택의 미래’는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든든히 뒷받침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적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온 평택시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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