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 운영 중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민·관·경 합동으로 렌터카·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된다. 렌터카·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이날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하는 포승공단 주변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렌터카(등록번호판 하·허·호)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유흥업소 등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유인물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평택시 전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031-802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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