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거나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8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준다.

또 단순 노무 용역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했다. 정보통신용역의 경우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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