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폐업지원금·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202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 지원한도는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다. 폐업지원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이 결정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8~9월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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