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10m 이내

[평택시민신문] 송탄보건소는 7월부터 서정리역과 송탄역 주변 버스‧택시 승강장 10미터 이내의 흡연행위를 수시 단속한다.

버스‧택시 승강장 10미터 이내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평소 간접 흡연피해를 소호하는 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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