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 태만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 입증돼야 책임 발생

[평택시민신문] Q. 저희 언니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준수했더라면 결과발생을 방지(회피)할 수 있었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발생시각은 저녁으로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었고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차량의 진행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 분석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 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자가 1차로로 진입하던 시점에 피해자를 인지하여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법원에서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주의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결과가 방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정지은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대표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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