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경기도청 전경.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목적···2022년 7월 3일까지 유지키로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9개 시군의 임야 등을 ‘토재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에서는 월곡동 등지의 임야 1211필지 333만5554㎡가 포함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경기 도내 임야 등 2만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에서는 월곡동·청룡동·진위면·포승읍 일대의 임야 1211필지 333만555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월곡동 산1 등 74필지 70만3164㎡ ▲청룡동 산1-1 등 14필지 7만5203㎡ ▲진위면 봉남리 산1-1등 64필지 72만767㎡ ▲포승읍 희곡리 산1-0 등 203필지 50만735㎡ ▲신영리 산 1-1 등 526필지 81만9686㎡ ▲방림리 산1-0 등 330 필지 51만5999㎡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가 이뤄지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최근 2년간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기획부동산의 임야 투기거래가 약 7만8000건, 거래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