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겨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말에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고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필요도 없어질 전망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대신 100만원 한도가 사라져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해 융자를 신청하면 저리에 제공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 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눈·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45개 병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바뀐다.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늘어난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제한속도를 80km 넘게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12월 10일부터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속도로 80km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100km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린다. 3회 이상 100km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학교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단위 일반국민들도 숙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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