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사원의 감사 진행 중···실질적 개선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결과 허가과정 위법행위 무더기
농로에 진출입로 무단연결 도유지 성토해 사용하기도

시, 시정조치 하는둥마는둥 통행 지장없는 연석만 설치
교통안전 개선 실효성 전무 안일한 대처에 사고위험 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정작 내놓은 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절차상 하자에도 건축허가 내줘

지난달 2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송탄출장소는 올해 초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지난 2017년 독곡동16 979㎡와 16-4 1490㎡ 등 대지의 건축허가 과정을 조사받았다.

당시 ㅇ씨 종중 등은 철골 구조 건물 2동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독곡동 14) 업주 김아무개씨에게 주유소 감속차로의 공동사용을 요청했다. 해당 감속차로는 2009년 김씨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다. 김씨는 해당 구간이 이미 지방도, 주유소, 신리마을 진입로가 만나는 교차로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용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원에 사용료를 공탁하면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ㅇ씨 종중 등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감속차로 안쪽으로 점용도로를 내고 주유소‧마을진입로에 시설 진출입로를 연결했다. 김씨는 교통안전 상의 문제가 예상됨에도 허가가 난 점을 수상히 여겨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원을 접수한 도는 조사에 착수했고 ㅇ씨 종중과 송탄출장소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등) 무단 사용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 절차 위반 ▲도유지 무단점유, 불법 사용 등이다.

ㅇ씨 종중 등은 농어촌공사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기반시설(농로·구거)에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연결해 건축을 승인받았다. 음식점‧편의점의 오수‧빗물이 구거(농업용수로)에 유입될 경우 ‘구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했다.

도로점용허가 사실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지도 않은 것도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70조에 따르면 도로점용 시 허가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송탄출장소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도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독곡동 17-1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도유지인데 개발 당시 흙을 성토해 현재는 음식점 등에서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시정조치 눈 가리고 아웅…의지 있나 없나

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건축주에게 농어촌공사에 사용료 납부 등 이행 촉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책 검토 ▲도유지 불법 점유 변상금 조치 등을 권고했다.

특히 편의점(독곡동 16-4), 음식점(독곡동 16)이 농로에 연결한 진출입로가 주유소‧마을 진입차량이 뒤엉킬 경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ㅇ씨 종중이 점용한 구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차량과 편의점을 드나드는 차량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석(연석)을 설치했다. 문제는 설치된 연석의 높이가 10㎜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경계만 표시하는 수준으로 차량통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씨는 “송탄출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 농로로 조금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시설물로 음식점의 진출로를 막는 방안, 음식점과 편의점의 진출로를 시설물로 구분하는 방안 두 가지를 마련했다”며 “그래놓고 몰래 편의점 측과 경계석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데 기준이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으로 조치하고 방관하는 시의 태도는 민원인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경계석은 ㅇ씨 종중에서 자신들의 필지(음식점 부지)에 설치한 것이고 경계석 설치 시 높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청 직원이 법규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의 주장과 달리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항변했다.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내리는 대신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불법 성토한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건설하천과 관계자는 “마을 주민 등 외부인도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성토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다 행정용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 용도폐지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방관 속 교통위험 방치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을, 편의점, 음식점의 진출입 차량이 한데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감사 이후 시에서 과속방지턱과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편의점을 이용하는 일부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은 음식점 진입로를 거쳐 편의점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 경우 지방도를 통행하는 차량,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차량 모두의 시야를 방해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지 확인 결과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일 평택시가 보고한 조치결과에 대해 개선조치가 미진하다며 다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 중이니 재조치한 결과를 보고 추가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 감사관은 “평택시의 조치결과 경계석 설치 등은 해결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도유지 무단점유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평택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도유지를 성토해 개발한 행위자를 확인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에서 시정명령에 대해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치결과에 따라 추가감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송탄출장소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탄출장소 측은 아직 감사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노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허가 과정에서 몇 가지 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은 있으나 다수의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석연찮은 점들로 인해 지역에서는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교차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해당 지역에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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