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이후 호객꾼 급증
대부분 불법유흥·성매매업소

대상 가리지 않은 호객행위에
소사벌 방문한 시민 발길돌려

호객행위 제지 시 보복하기도
시·경찰 합동단속 강화 필요 

[평택시민신문] 평택 남부지역 대표상권이라 할 수 있는 소사벌 상업지구(소사벌지구·비전동)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퇴폐업소 호객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그 대상이 되면서 평택시와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퇴폐업소 호객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밤 소사벌 상업지구 전경.

코로나 비웃듯 호객행위 성행

금요일인 지난 19일 밤 9시. 소사벌지구는 손님을 끌기 위한 호객꾼, 속칭 ‘삐끼’로 넘쳐나고 있었다. 거리를 걷는 남자들에게는 어김없이 호객꾼이 달라붙고 심지어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소사벌지구 한 볼링장 앞에서 마주친 호객꾼은 “연령대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여성 접객원)15명이 있다”며 “양주를 마시면 25만원, 양주 없이 맥주만 마시면 20만원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5분여를 따라오며 끈질기게 권유했다. 소사벌 로터리 인근에서는 또 다른 호객꾼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태국, 싱가포르 여성 있어요. 안마 30분에 연애 1시간, 샤워도 해드려요”라며 접근했다.

이날 호객꾼 대부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독해서 걱정 없다”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여성 접객원만 쓴다”고 꼬드겼다.

소사벌지구를 찾은 안성시민 박아무개(32)씨는 “금요일을 맞아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10여 분을 따라오며 호객행위를 해 기분이 상했다”며 “주변을 보니 가족 단위로 온 손님과 교복 입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던데 평택시나 경찰이 단속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중읍에 거주하는 이아무개(30)씨도 “퇴근 후 가볍게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매춘을 권유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민망한 데다 혹여나 지인들이 보면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소사벌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당혹해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보복도

소사벌지구에 호객행위가 급증한 것은 올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부터다.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어든 손님을 끌기 위해 업소들이 호객꾼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권하는 업소 대부분이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거나 속칭 ‘안마방’으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라는 점이다.

불법 업소는 특성상 카드보다는 현금 매출이 많고 QR코드 사용이나 접객원·이용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코로나 감염 예방과 확진자 동선추적 등 방역망에 구멍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한테까지 무차별적 호객행위가 이뤄지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코로나19로 손님이 준 데다 환락가 이미지까지 자리 잡으면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상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상인은 “신도시 상권이라 월세도 비싼데 삐끼(호객꾼)가 건물 앞에서 손님을 가로막고, 낯뜨거운 전단지를 뿌려대는 통에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호객꾼이 개인 단위가 아닌 30여 명 이상 조직단위로 움직인다는 점도 문제다. 순찰차가 출동해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을 벗어난다. 심지어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제지하면 역으로 협박·보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악평을 남긴다. 유흥주점은 불법으로 여성 접객원을 고용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다른 상인은 “전단을 뿌릴 때 제지하면 오히려 법 다 지키고 장사할 수 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심한 경우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보내거나 술을 주문한 손님 무리에 미성년자를 몰래 섞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만든다. 이미 가게 몇 곳이 그런 식으로 보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감독기관 간 협조 급선무

이같이 퇴폐업소 호객행위가 성행함에도 평택시는 업소별로 단속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달라 일제 점검이 어렵다고 말한다. 유흥·단란주점은 식품위생과, 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가 관리하며 퇴폐업소 등은 경찰이 단속한다.

낮은 처벌 수위도 호객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호객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8호)밖에 없는 데다 처벌 수위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평택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시설 점검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요청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도 없어 민원이 부서별로 따로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소사벌 상인들은 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사벌지구 상인은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던 계곡 내 불법 시설물도 이재명 지사와 행정기관이 마음먹고 집행한 덕에 바로 철거됐다”며 “호객행위 근절도 행정기관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숙 시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원이 제기돼 단속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평택시보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며 “다시 경찰서와 협의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겸 시의원은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경찰서, 시 집행부, 시의회 등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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