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제한 사례 해명
전세대출 규제 7월 중순 시행 
시행일 전 구매는 제한 안 받아
빌라·다세대주택, 상속도 제외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따라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사진은 비전동 소사벌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

 

[평택시민신문]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구매 후 시세가 3억원이 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빌라나 다주택 세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회수 규제가 적용되는 ‘구매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 즉 등기 이전 완료일을 뜻한다. 규제 시행일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규정 개정을 거쳐 7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분양권이나 입주권 등)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다가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매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인 경우, 구매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매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또 전세 대출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 본인이 가진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사이 전세 대출이 만기되면 갚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1번째 부동산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인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부동산 대출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택시 등 수도권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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