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미군기지연구회 강연
“요구사항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어”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대표의원 이종한)는 17일 송탄출장소 상황실에서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지자체의 협력사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를 맡은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SOFA 환경조항은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명시돼 강제성이 없으며 부속문서의 형태로만 환경조항이 있다”며 “본 협정에 환경조항을 추가하고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바꾸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신 정책팀장은 부평미군기지를 반환받게 된 후 환경기초조사, 주민설명회, 민관공동 조사단 구성 등의 활동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상 규제물질이 아니었던 다이옥신을 법정 규제물질로 포함시키게 된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 팀장은 “중앙정부는 외교 문제 등으로 미군에 요구사항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미군기지 피해를 조사‧접수‧상담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미군 측과 협의할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주민의 대리자이자 주민 보호자로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아뤄진 질의에서 평택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13년 미군 측에 합동조사를 제안했으나 미군측이 거절해 내부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화작업을 해야만 했다”며 미군과 합동으로 기지 내부를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 팀장은 “한국 정부에서 용산기지의 오염을 조사할 당시 서울시가 조사단에서 배제되기도 했다”며 “지자체에서 미군기지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쉽진 않겠지만 미군 측에 지속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종한 의원은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강연회를 기획했다”며 “평택시와 시의회가 앞으로 반환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