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월…기존 요율의 50~100%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택호관광단지·내리캠핑장 등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7월에 환급하고,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26건이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기존 요율의 50~10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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