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상 건축물 등
총공사비의 50% 이상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 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축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 7층 이상, 전체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공종별 공사비중과 지역업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평택지역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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