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갈 곳이 없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평택시의 의무이다. 9살 어린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감금을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후라이팬에 손가락 지짐을 당해 지문이 없어진 학대 아동 기사도 본다.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만 평택시 원형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기억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도움이 절실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학대당한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경남 창녕의 그 아이는 친부모를 떠나서 가고 싶어 한 곳은 ‘큰아빠’ 집이다. 여기서 ‘큰아빠’ 집은 2년 전 학대 피해로 임시 거주했던 위탁가정이다. 임시 거주했던 위탁가정에서 원가정으로 돌아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다시금 위탁가정으로 가고 싶어 한다.

위탁가정과 같이 학대피해아동이 갈 수 있는 안전한 법적 공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동복지법 제52조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이 있다.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근거해 아동 양육시설을 논외로 하면, 일시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좁혀진다.

평택에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그 특성상 위치를 공개할 수가 없다. 잘 알려지지 않는 공간에서 열정적인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이 마땅히 행복해야 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열악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LH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알아보았지만, ‘평택시’의 추천이 있어야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3년간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야 추천할 수 있다”였다.

답변을 준 담당 공무원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부의 지침과 관례에 맞게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정, 청년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는 요건만 맞추면 신청도 입주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거주 공간은 3년간의 운영 실적을 가져야만 시에서 추천이 가능하고 LH는 시에서 추천을 해줘야 공공임대주택 분양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쉬울 뿐이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지침과 규정일 뿐인데 말이다.

평택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제정되었고, 위원회도 구성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도 진행하였다. 안타깝게도 평택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학대피해아동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평택시가 학대피해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LH 공공임대 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천서’를 내주길 바란다. 그리고 LH를 비롯한 공공주택 담당자들도 가장 어려운 학대피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이런 변화가 평택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한다.

박우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사무처장
본지 지면평가위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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