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 환승센터·광장 부지 
조성 원가로 매각’이 인가조건
이를 어길 시 행정 명령 가능
시행사에 매각한 것도 문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SRT지제역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를 시에 조성 원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가 조건을 어길 경우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9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일원 84만여㎡에 공동주택과 복합 상가 등을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제역 동쪽 부지 1만6000여 ㎡에 공용시설인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를 조성 원가로 매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문제는 시가 올해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시행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시는 조합에 인가 조건대로 조성 원가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으나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 측은 인가조건을 몰랐고 조성 원가 매각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16일 비대면 방식으로 언론브리핑을 열어 “복합환승센터의 공공성과 시민 편익 그리고 장래 확장될 규모를 고려할 때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조성 원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또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부지별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16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평택시 언론브리핑에서 김형태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시와 조합 간 1차 협의는 무산됐다”며 “조합이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면 우선 지제세교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가 협의할 대상은 시행사가 아닌 조합”이라고 분명히 한 뒤 “조합이 부지를 매각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각으로 인해 인가 조건을 어긴다면 최종적으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제역 인근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613㎡(25만 4000여 평)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사가 30%가량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