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구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시의회 통과
평택 곳곳에 1680개 난립…체계적 관리 필요
올해 시범사업 진행 후 내년 본격 추진키로 

[평택시민신문] 평택 도로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전망이다.

16일 평택시와 정일구 평택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최근 평택시의회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팽성읍 부용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어린이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두게 됐다”며 “의류수거함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거나 일부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기까지 한다.

조례는 설치기준 미비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의류수거함의 관리자 지정, 관리자 의무, 무단설치한 수거함 강제철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의류수거함 관리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거함 설치장소 역시 제한된다. 시가 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면 관리자는 이 범위 내에서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받아야 설치 가능하다. 수거함 간격은 50m 떨어져야 하며 학교 주변, 공원·녹지지역, 폭이 1.5m 이하인 보도, 운전 시 교통 흐름 파악을 크게 방해하는 교차로 주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관리자가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은 철거할 수 있다.

합정동 어린이공원 앞에 각각 다른 사업자가 설치한 의류수거함 3개가 놓여 있다.

평택시는 조례가 공포되는대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를 벌여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 위치를 지정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통일된 색상과 규격으로 수거함을 제작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권역별 또는 읍면동별로 나누어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설치된 수거함은 1680개로 집계되며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까지 더하면 2000개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거함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에 새로운 수거함을 일부 지역에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평택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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