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까지 행정예고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지난 3월 11일~5월 15일 진행한 사전의견조사에서 수렴한 안건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통학거리, 초등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결과가 담겼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정(안)을 오는 7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학부모·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평택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부터 적용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평택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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