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으로 수업 곤란하면
등록금 면제·감액’ 조항 신설

[평택시민신문]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를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근거로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면제·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학비 감면에 각 대학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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