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보호하는 역할

[평택시민신문]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치매 공공 후견사업의 하나로 치매공공후견인 2명을 위촉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이용하는 사업이다.

후견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수급비 등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을 하며 치매노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피후견인은 평택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대상이 된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 자기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가족이 없는 홀몸노인 등은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31-8024- 4303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