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총 사업비 5572억원 투입 

실효대상 중 14개소 우선 집행 추진

“공원면적 기존계획과 동일”
이달 중 인가계획승인·고시

용성근린공원 등 7곳 해제
성장관리방안 수립해 활용

모산근린공원은 27만8515㎡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평택시민신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평택시가 모산근린공원 등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했던 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근린공원 23개소, 주제공원 2개소, 소·어린이공원 10개소 등 총 35개소 253만1929㎡다. 이 중 근린공원 18개소, 소공원 2개소 등 총 20개소 199만3024㎡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조성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제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7월 실효대상 공원 12개소 171만9250㎡, 2020년 이후 실효 대상 2개소 5797㎡를 4760억원으로 매입해 2023년까지 우선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석정근린공원의 경우 평택석정파크드림(주)이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5572억원으로 지난해까지 시비 1162억원, 지방채 1012억원 등 3505억원이 투입됐다. 2023년까지는 시비 1167억원, 지방채 900억원(모산근린공원 500억원, 은실근린공원 400억원) 등 20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14개소의 토지보상률은 76%로 시는 인가계획을 고시하는 대로 미협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해제 여부, 관리계획 등 집행계획을 수립,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계획은 모두 이달 중 승인될 예정이다. 계획이 고시된 공원은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선집행 대상 중 안정근린공원(3만4608㎡), 본정리소공원(4297㎡), 칠원소공원(1292㎡)은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돼 조성공사 중이며 삽다리어린이공원(1500㎡)은 조성이 끝났다.

남부권역 ▲모산근린공원(27만8515㎡) ▲은실근린공원(21만6933㎡) ▲덕동산근린공원(13만8783㎡) ▲비전근린공원(7만5491㎡) ▲평택(삼각산)근린공원(3만6211㎡) ▲부용산(동촌)근린공원(4만9100㎡), 북부권역 ▲송탄근린공원(17만8589㎡) ▲서정(장당)근린공원(12만1917㎡) ▲부락산근린공원(16만9120㎡) ▲석정근린공원(32만1558㎡), 서부권역 ▲율리근린공원(3만468㎡)은 인가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올해 실효되는 공원 중 ▲안중읍 용성근린공원(8만8320㎡)과 금곡근린공원(5만5200㎡) ▲청북읍 현곡근린공원(1만9600㎡), 능안근린공원(2만6600㎡), 무릉근린공원(6만1106㎡) ▲도일동 소공원(303㎡)은 집행타당성 효과가 낮아 해제됐다. CPX 훈련장인 팽성읍 송화근린공원(4만1950㎡)은 국공유지인 까닭에 실효가 10년 유예됐다.

평택시 공원과 관계자는 “현안도로가 공원으로 결정돼 있어 경계를 재조정하는 등 경미한 변동사항은 있지만 14개소 전부 기존 공원면적 계획 그대로 추진된다”며 “2026년 이후 실효되는 견산근린공원 등 13개소는 2023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제되는 지역이 자연녹지인 경우 보존 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나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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