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소상공인 산재 교육 등
소규모사업장·취준생 등 대상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가는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교육’이 경기도 2020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2020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제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발굴·추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앞서 도는 3월 공모를 통해 수원시-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의 14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택에서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모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가는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교육이 선정돼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자는 물론 직업상담사, 대학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산재안전사업장 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국평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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