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평택항 등 항만서 진행
부당수수료, 백마진 등 여전
“국토부 나서 대안 마련해야”

[평택시민신문] 평택항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4일 하루 경고 파업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이날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평택항을 비롯해 전국 5대 주요 항만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은 평택항,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인천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등지에서 이뤄졌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의 무게, 운송 거리를 고려해 운임을 표준화한 것으로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고 과적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날 화물연대는 거점별로 집결을 시작해 오후 1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화주, 운송사, 관계 당국에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평택항에서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와 충남지부 등 조합원 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물가 상승률과는 반대로 운임을 깎고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를 위반하는 주선수수료, 사무실운영비, 전산비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신설과 위탁운임에서 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각서 강요 및 위반 신고 시 블랙리스트 작성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아직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안전운임 현장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제도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인내하며 운수자본과의 대화를 지속해왔다”며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 많은 요구를 하겠다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40만 화물연대는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동렬 서경지부 쟁의부장은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두 품목에서 안전운임이 정착돼야 다른 품목도 적용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경고파업을 계기로 적용 대상이 전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현 안전운임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전 차종과 품목으로 안전운임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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