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총 8376곳 대상
확약서 제출하면 영업 가능
9일 경기도 확진자 955명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7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명령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흥주점 업주가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다. 해제 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에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와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관리를 하는 경우이다.

한편, 물류센터·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955명을 기록했다.

평택시의 경우 이날 5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30대 미국 국적의 남성 군인으로 지난달 27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부내 내에서 자가격리 중 8일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 후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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