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는 최대 100만원

4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기사 등에게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다.

신청은 6월 15일부터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6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구체적인 신청장소 등은 시군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 등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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