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2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10인 미만은 연계 시 가능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10인 이상 업체에 코로나19 집단 검사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주기적 환기가 곤란하고, 작업자 간 거리가 2m 미만 등에 해당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기업 소재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신청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검사 일자·시간·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pooling) 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 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 검사도 지원한다. 음성 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신청기업에게는 풀링검사 비용(7만5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만7500원(검체 1건, 최대 5인)을 지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검사를 하든 다수를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절반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5명 단위로 검사 인원을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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