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6월14일자로 지제역세권 70만평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지제역세권 70만평은 지난 2002년도 10월16일자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며 지제동, 세교동, 칠괴동, 동삭동 일원이 이에 해당되어 각 종 건축허가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었다.

이와 관련 이 지역의 일부 토지주들은 개발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철개통을 눈앞에 두고 건축제한이 풀린 것을 환영한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반면 평택시 공영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전면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편에서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건축제한 해제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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