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효기간 2026년까지
2004년에 제정된 한시법
미군주둔지역 포괄지원 필요

[평택시민신문]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평택지역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인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평택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으며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해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률 유효기간이 2022년에서 2026년으로 4년 더 늘어난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회 주제도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하고,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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