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도 지원금 차액 보전...5만2000원~12만9000원 추가 지원

경기도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이사를 오면서 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차액을 보상한다.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 등 총 1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출가구는 ‘문서24’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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