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신고만 해도 과태료 8만원...계도 거쳐 8월 3일부터 적용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안전신문고앱이나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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