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례회 조례 상정...8월 임원 선발 후 11월 출범

오성면 농업생태원에 위치한 평택시 로컬푸드종합센터 전경.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일 개회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5월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조례는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시는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곧바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월 임원 공모 후 8월까지 이사장을 포함한 재단 임원 12명을 선발한다.

재단 임원은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이사는 이사장인 부시장과 당연직인 센터장을 제외한 선임직 8명으로 이뤄진다. 감사는 선임직 전문가 1명과 담당국장인 당연직 1명으로 이뤄진다.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경우 재단은 출연금 사전동의를 거쳐 9월 예산편성과 직원 채용 공고, 10월 법원설립·등기 신청을 거쳐 11월 출범한다. 재단 출연 기본재산은 1000만원이며 이후 매년 인건비 4억5000만원, 운영비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재단은 설립 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농가 조직화,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고등학교별 5개교씩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평택시내 전 중·고교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농업정책과는 “전국 64개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평택은 후발주자인 만큼 재단이 설립되면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라며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수수료를 10~12%로 생각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원물가의 75%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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