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운송택배시설 14일 밤 12시까지 유효…위반 시 구상청구 등 제재

경기도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지난 1일 물류창고업·운송택배물류시설·집하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가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61곳), 장례식장(177곳), 결혼식장(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에서는 사업주, 종사자, 하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객 간 대면접촉도 금지되고,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 간 거리가 유지돼야 하며 조문객 식사 테이블은 살균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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