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 환경정비사업, 불법시설 철거 병행

[평택시민신문] 통복천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변 환경과 수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평택시는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 구간(청룡동68 ~ 신대동 621-8)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복천은 그간 낚시에 따른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해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행위를 비롯해 야영·취사가 금지되며 7월부터 적발 시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2021년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5월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벌목 작업 등 본격적인 하천 정비에 들어간다.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6월 25일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컨테이너 1개소를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변 환경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통복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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