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환경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 고소
근거없는 사실 언론에 제보, 허위기사 유포

[평택시민신문] 비영리단체인 평택시민환경연대(대표 조종건, 공동대표 전명수·김훈·차화열·이동훈·김경현·신동준·김현태·오세호·안창균·김순업·김광배·김만제·황현미, 이하 환경연대)는 25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평택시환경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관계자와 S상임대표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환경연대는 경기신문을 상대로 2020년 3월 24일 자 경기신문 8면에 실린 ‘평택환경단체 공동대표가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기사가 허위보도임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사실 확인 결과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기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신문은 4월 24일 자 지면과 인터넷판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3월 24일자 기사는 “토론회 개최 후 이 단체가 일부 기업에 금품을 요구, 공동대표 A씨가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평택시환경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순수 환경단체가 아닌 시민·사회·환경단체로 지난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관련 있는 기업으로부터 1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면서 단체의 이름만 있다 보니 여기에 참여한 공동대표 A씨가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자 경기신문 지면과 인터넷판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바와 같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총연합회 한 관계자가 근거 없는 사실을 경기신문에 제보했고,  보도된 허위 기사를 S상임회장이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연대는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됨은 물론 시민들에게 환경단체에 대한 냉소를 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충격이자 환경연대 단체의 장들과 회원들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당한 처벌이 아니고는 시민들의 오해와 환경연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허위 발언자와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히 처벌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상식의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연대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대가없이 매주 현장활동을 하며 열심히 일해 왔다. 총연합회의 허위 제보와 뒤이은 SNS 유포 행위는 환경연대를 공격, 말살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된 범죄행위로 생각한다”며 “고소를 통해 진실을 밝혀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검찰은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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