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비행기는 27일부터 적용

26일 평택역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할 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버스나 택시, 철도 등의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의 경우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항공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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