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최대 50% 감면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폐회한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 주민세(균등분)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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