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선거제도 개선 제안… 일부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앞두고 현행 교황선출방식은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시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평택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정선영 이승희)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할 경우 의회운영의 소신이나 신상과 정치경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고 주민여론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후보 등록절차와 의회운영 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장치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제도개선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등록- 정견발표- 입후보자 정책토론회-본회의장에서의 선거를 해야한다는 규칙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일부의원들은 그 동안 패거리집단화, 지역구도에 따른 선출, 과도한 경쟁에 의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은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한 회의규칙을 굳이 개선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말하고 의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견발표는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말했다.

덧붙여 현행의 선출방식을 통하지 않고 상호 드러내고 의원들이 의장직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이후 골이 깊어지고 상호 앙금이 남아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명식투표도 기표식투표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결론적으로 시의회 의원들은 일부의원이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선출방식을 개선하기보다는 무기명투표방식에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타 시·군 어느 곳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제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기존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야합과 정략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기보다는 투명한 절차속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냐고 말하며 하물며 초등학생이 반장을 선출해도 정견을 듣고 뽑는데 의장선출을 교황선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 도입하지 않은 방식이라도 앞 서 간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선출방식을 도입하고 선진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현재 의장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의원은 이정우(신장1동)의원, 황순오(운영위원장, 송탄동 중앙동), 유해준(부의장, 세교동)의원, 한 장희(통복동)의원, 이영창(비전1동)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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