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회견 열고 법인 규탄, 사과 촉구

[평택시민신문]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사무국이 무리한 학사개입을 자행해왔을뿐더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직원사찰을 해왔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3일 평택대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중단과 사찰에 대한 사과를 법인 이사장과 사무국 등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임시이사회와 법인 사무국의 학사개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사회는 대학과의 건전한 분리관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학사개입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학의 규정 제·개정 사항의 도를 넘어선 수준의 간섭과 총장업무 수행에 관한 관여 등 대학에서 진행 가능한 학사 업무에 관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 사무국은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학에 교내 CCTV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합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수시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근태관리 방법과 도입 시기, 위치 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노사 간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GPS 위치추적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쟁의 기간 중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사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현행 노동관계 법령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육아 휴직을 마친 조합원에게 3주 동안 인사발령하지 않고 매일 무엇을 했는지 업무일지 작성과 제출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감독행위를 했다”며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과 평택대학교 총장, 법인 사무국장은 당장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대 법인 사무국 측은 오히려 노조가 대학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현승 사무국장은 “구 법인이 자행한 비리가 적발돼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노조가 이권을 위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는 법인이 개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임단협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돌아가는 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당한 쟁의활동으로서의 파업은 보장받아야 하나 교육부를 찾아가 임시 이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단협과 무관한 활동이고 중지돼야 마땅하다”며 “협상을 하자고 수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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