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도내 동물관련 불법행위 14건 검찰 송치

[평택시민신문] 전기봉으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 등을 집중 수사해 이 가운데 9개 업체에서 14건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된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특히 평택에서는 개 250두를 사육하는 농장주 A씨가 전기봉을 개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봉을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2020도1132)한 바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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