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지난 해부터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이 회자되기 시작하더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처벌과 운영자의 신상정보공개 요청이 언론에 등장했다. 결국 우리는 ‘조주빈’과 ‘갓갓’이라는 범죄자들을 언론에서 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착취피해 아동, 청소년, 젊은 성인 여성들에게 고액 모델 알바를 미끼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 동영상 촬영을 유도하거나 강간하는 장면, 가학적인 음란물을 유료회원들에게 공유하면서 유포했다고 한다. 

성 착취 피해자 사진‧동영상 전송‧업로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순식간에 공유되고
사라지지 않아 피해는 상상 초월
아날로그시대 성폭력피해와 비교 어려워
불법 음란물 소비는 
범죄임을 명심하고 소비 멈춰야

이들이 활용한 텔레그램은 독일의 엘엘피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로 철벽보안으로 유명한 메신저라고 한다. 보안이 잘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데 성착취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회비납부 회원만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성착취 음란물의 수위에 따라 회원의 등급과 회비의 액수를 달리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텔레그램의 성착취 음란물 이용 회원들은 전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의 연령과 직업은 10대 청소년부터 40대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종교인,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고 이들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부터 적극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성착취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적극 가담자들을 찾아내 기소해서 처벌한다고 한다. 
사회가 급격하게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몸이 성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디지털 매체에 올려져 가해자의 변태스러운 성욕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 성인 여성들이 불안감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생지옥을 경험했을지 생각만 해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처음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벗은 몸을 찍어서 올려놓은 사이트가 해킹당했다며 경찰이라고 속여서 접근한 가해자들에게 순진하게 신상정보를 건네주었거나 고액 모델 알바비를 벌기 위해 가해자들이 유인한 미끼에 걸려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이버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매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웹하드, P2P와 같은 성인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예전에 폐쇄된 아날로그시대의 성폭력 피해와는 달리 사이버상에서의 성 착취로 인한 피해는 질적, 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에 텔레그램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n번방처럼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올려놓고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 성인 여성들의 몸을 성 착취하는 범죄를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른다. 사이버상에서 익명의 수 많은 가해자들이 성 착취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비하고 피해물은 사라지지 않고 순식간에 퍼서 날라지며 삭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며 그 피해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성 착취물 삭제와 피해자 상담, 의료적 지원, 가해자에 대한 색출과 엄벌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모두 가족 중 누군가 사이버상에서 성 착취 음란물을 보고 소비하고 있다면 멈추게 해야 한다.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타인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찍힌 음란물을 가까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기본을 던져 버린 야비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음란물 소비는 명백한 범죄이다. 

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장 / 본지 지면평가 위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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