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간담회 열어 실태조사 등 약속

사진 왼쪽부터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숙자 기지촌 피해 할머니,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평택시민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피해 여성과 지원 단체를 직접 만나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지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는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등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 관계자와 피해 당사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집단적 여성인권 침해사례로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다음으로 심각한 큰 문제”라며 “지금까지 기지촌 피해자에게 너무 관심도 적고 실제적인 조사나 지원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가 기관에 의한 방조 또는 조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규모라든지 피해의 실상이나 객관적 실태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기지촌 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우순덕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상임대표는 “2002년부터 평택에서 할머님들과 함께 한지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많이 좌절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지사님이 의지가 있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19, 20대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경기도가 특히 이 지사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여러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화 법령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당시 고인정‧박옥분 도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김종찬 의원 발의로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 지원 사항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이다. 또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구성,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가 명시됐다.

도는 앞으로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와 대상자,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보건복지부 협의, 예산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