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대표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1061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인 남편과 11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실은 저를 만나기 전에 혼인한 처와 별거 중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연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약 사실혼인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아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실혼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약 상담자님의 남편이 법률상 처와 이혼의사가 합치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지 이혼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절차미비에 해당하여 사실혼 배우자, 즉 상담자님이 유족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판결 참조).

그러나 판례는 위와 달리 법률상 배우자에게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기간이 자그마치 40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법원은 군인이었던 사실혼 남편이 법률상 처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수급권을 거부한 예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참조).

참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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