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에 선지급 방안 통보…특별법도 발의돼

동창리게이트 앞에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조합원들이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급휴직을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미국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방위비협상이 타결되면 인건비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현재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성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안건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공동발의한 유의동(미래통합당, 평택을) 의원은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자로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후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박성진 사무국장은 “미국측이 임금지불 선타결을 반대해왔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을 추진돼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잘 마무리돼 일터로 복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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